연구원 규정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 및 위치)
이 연구원은 건국대학교 교책연구원으로 첨단재생과학연구원이라 하며 건국대학교 내에 둔다.
제2조(목적)
이 규정은 첨단재생과학연구원(이하 ‘연구원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설립목적)
연구원은 첨단 바이오소재 및 시스템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및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연구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
1. 첨단 바이오소재 및 시스템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
-
2. 첨단 바이오소재 및 시스템 관련 정책과 제도 연구 및 제안
-
3. 첨단 바이오소재 및 시스템에 관한 국내·외 학술교류
-
4. 연구발표회, 학술강연회, 특별강좌 및 심포지움의 개최
-
5. 학술지 및 연구논문집 발간
-
6. 첨단 바이오소재 및 시스템 관계자 재교육
-
7. 첨단 바이오소재 및 시스템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
-
8. 첨단 바이오소재 및 시스템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수주 및 관리
-
9.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2장 조직
제5조(원장)
-
① 연구소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.
제6조(간사)
-
①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-
② 간사는 제7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
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7조(연구위원)
-
① 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.
-
②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본 대학교 소속 교원은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원장의 동의에 의해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
③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연구위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.
제8조(연구원)
-
① 연구원은 전임 및 비전임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-
②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
③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로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
④ 연구원은 석사학위과정수료자 또는 석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로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
⑤ 각급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9조(연구조교)
-
① 연구원에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제반 업무에 종사한다.
-
② 연구조교는 학사학위이상 학력의 소지자로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제10조(객원연구원)
-
① 전문분야에 연구경력이 탁월한 국내ㆍ외 학자로서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에 규정된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객원연구원으로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.
-
②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11조(박사학위소지자 연구과정 : Post-Doc. course)
-
연구원은 국내·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사 후 연구과정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제13조에 규정된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박사학위소지자 연구과정요원으로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.
제12조(감사)
-
① 연구원에 감사를 두며,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한다.
-
② 감사는 간사가 아닌 연구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
③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제13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3장 운영위원회
제13조(운영위원회)
-
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 운영위원회(이하‘운영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-
②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6인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,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
제14조(기능)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
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
3. 연구소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
4. 연구위원의 위촉 및 해촉과 객원연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
-
5. 박사 후 연구자의 위촉에 관한 사항
-
6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제15조(회의)
-
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제4장 편집위원회
제16조(편집위원회)
-
① 연구원이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 편집위원회(이하 ‘편집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-
② 편집위원회는 원장과 5인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
-
③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17조(회의)
-
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
②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제5장 재정
제18조(재정)
연구원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.
-
1. 본 대학교,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의 보조금
-
2. 기업 및 개인의 찬조금
-
3. 연구위원의 기여금
-
4. 기타 수입
제19조(회계 연도)
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제20조(장부 및 물품관리)
-
① 원장은 연구원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, 유지하여야 한다.
-
② 원장은 연구원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제6장 보칙
제21조(재산의 귀속)
연구원이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.
제22조(세칙)
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을 정한다.